목포 고용노동지청, 7차례 출석 거부한 건설업자 강제 체포

  • 등록 2025.04.28 09:47:24
크게보기

- 일용근로자 7명 임금 체불, 4천여만원 미지급 혐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임금 체불로 고소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끝에 결국 체포됐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몇 달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4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출석요구에 7차례나 불응했으며,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 경기 위축과 맞물려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3년 1조7845억원에서 14.6% 증가한 수치로, 총 2조448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수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체불 금액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