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이 가질 권리’ 지킨다… 항암 치료 앞둔 이들에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 등록 2025.05.04 2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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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 필요한 시민 대상
- 연령 제한 없이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30만 원 지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수술 등으로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시민들에게 난자와 정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는 ‘영구불임 예상 생식세포 냉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사람들이다. 나이 제한 없이, 의학적 진단을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시술을 완료한 후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을 잃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임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중요한 치료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선택권까지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생식 건강 보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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