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위15구역 지종원 조합장, 업무상 횡령·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피소

  • 등록 2025.05.26 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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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조합 통장에서 조합장 개인 계좌로 ‘직행’
- 불법 대부업 정황도…"조합이 연 4.5% 이자 지급"
- “조합을 사금고로 전락”…조합원들 분노 고조
- 익명 투서로 추가 의혹 제기…“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찮아”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재개발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장위15구역 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조합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원 서호정 씨는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죄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 조합장이 202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 총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고발인 서 씨는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일 뿐, 조합 자금은 조합원 모두의 재산”이라며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사적으로 조합 통장에서 거액을 이체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조합은 2022년 5월 19일 신대이엔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했다. 이 자금은 2022년 5월 20일 조합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됐고, 지 조합장은 같은 달 24일과 26일 각각 5천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는 당시 조합 경리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졌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서 씨는 “해당 출금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그 돈이 실제 조합을 위해 쓰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뒤늦게 해당 자금을 조합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2024년 조합장 차입금 원장에 1억 원을 ‘본인 차입금’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지 조합장이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연이율 4.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개인 차입 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투자상품’처럼 운영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실제 피고발인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연 4.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조합이 실질적으로 대부업 행위를 했음을 보여준다.

 

고발장에는 조합 내부에서 피고발인의 행태를 견디지 못한 이사회 구성원이 작성한 익명 투서도 첨부돼 있다. 해당 투서에는 피고발인이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를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8억 4천만 원에 입찰한 업체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18억 원이 넘는 고가 입찰 업체만 상정하는 등 조합 예산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은 “지 조합장은 조합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쓰고 있으며, 지금도 자금을 입출금하며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계기로 성북구청과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조합 내부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위15구역은 약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3,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된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다. 조합장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종원 조합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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