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이번 4호선 열차 불법 낙서와 관련해, 낙서나 고의 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야미역 승강장에 정차한 4호선 열차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열차에 탑승한 뒤, 약 20분 후인 오전 9시경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낙서를 했다. 이후 그는 9시 10분쯤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이 남성이 남긴 낙서는 4개 칸에 걸쳐 있었으며, 열차는 오후 3시 50분쯤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된 후에야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공사는 10명의 직원을 동원해 낙서를 제거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4건 접수됐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차량 직원은 오전 10시 50분경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낙서 제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에야 가능했다.
공사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객실 내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경찰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2년간 발생한 유사 사례에서도 끝까지 행위자를 추적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023년 3월 2호선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낸 뒤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6호선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한 승객에게 복구 비용을 물린 사례도 있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