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2년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법인세 인하 이후 세수는 감소하고, 민간투자와 경제 성장률도 오히려 둔화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이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수 기반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인세율 인하 후,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법인세 세수는 103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 원,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또한,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 -1.3%, 2024년 -1.0%로, 경제 성장률도 2022년 2.7%에서 2023년 1.6%, 2024년 2.0%로 낮아졌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도걸 의원은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경제 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실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의 수는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며, 이들이 법인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는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며,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법안 발의가 단지 세수 기반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개정안은 세수 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의 투자 방향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