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최근 나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산구는 실태조사, 교육, 상담 지원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산구에는 평동·하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1,489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 중이며, 이번 사업은 이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소규모부터 대규모 업체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용 실태, 노동환경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즉시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병행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용 노동·인권 상담소도 운영한다. 상담소는 구청 1층 통합라운지에 마련되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 통역사가 함께 배치돼 노동 관련 문제는 물론 생활 속 법률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소는 8월부터 11월까지 월 4회, 총 16회에 걸쳐 주말이나 휴일을 활용해 운영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자 경제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라며 “모든 이주노동자가 소외나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