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도 배상 책임 진다

  • 등록 2025.08.28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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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에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방지를 넘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28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우선 다음달부터 경찰청 주도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기존 통합신고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하고, 상담 위주였던 대응을 실질적 차단으로 강화한다. 제보된 범죄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안에 정식 이용 중지된다.

 

통신망 차단도 다층화된다. 문자 대량 전송 사업자는 ‘악성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레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한 악성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URL 접속 차단을 맡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특히 금융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들께서도 의심되는 전화·문자에는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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