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차 공모를 통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삼거동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찰 수사 결과 관련자 1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사태는 행정 절차의 지연을 넘어, 국가 정책인 ‘2030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는 위장전입 혐의와 관련해 혐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 삼거동은 3차 공모 당시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라는 신청 자격을 충족했다. 총 88세대 중 48세대(54.5%)가 동의서를 제출하며 기준을 넘어섰지만, 일부 주민의 고소·고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될 경우 후보지 자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기피 현상을 고려해 공모 방식을 도입했으나,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되면서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다.
시는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었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시설이자 국가 정책사업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민 참여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사업에서도,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전체 절차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서는 주민 신뢰와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공모 및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적 검증과 주민 참여 과정을 강화한다.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