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이 최근 불거진 "서호정 씨와 손잡고 장위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조합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정작 지 조합장이 과거부터 제게 도시정비 관련 자문을 구했던 인물”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간 공방을 넘어, 수년째 멈춰 선 장위15구역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짚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 조합장 자문 요청”
정 조합장은 2010년 장위11구역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소속이던 지 조합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 조합장이 당시 추진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위원장이 되려 했지만, 정보공개 청구서 초안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원 제기, 정비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1구역은 독립적 사업… 필요하면 15구역과 통합 가능”
정 조합장은 15-1구역 추진 배경과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해제 조치를 내리면서 11구역과 15구역 모두 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후 11구역 일부와 15구역 일부를 묶어 500세대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11월 1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20년 6월에는 건축심의 총회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5-1구역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장위15구역과 단일 단지로 묶이면 도로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조건이 맞는다면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로정비 방식, 오히려 조합원 피해 초래”
정 조합장은 다만 장위15-1구역을 가로정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구역 옆으로는 원래 20m 직선도로가 나도록 돼 있었는데, 가로정비를 하면 도로가 6m로 잘려 조합원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5구역 전체에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하고,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1천억 원 이상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조합장은 “이 때문에 가로정비에는 반대했고, 결국 15-1구역을 따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15구역과 하나의 단지로 묶는 것이 도로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 조합장 체제론 사업 불가능”
정 조합장은 최근 장위15구역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른 원인으로 지 조합장을 꼽았다.
그는 “지 조합장은 3년 반 동안 건축심의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총회 자료에는 법원 판결문을 왜곡 게재해 조합원을 기만하기도 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 조합장이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져 조합원 이익에 맞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재산 지킬 사람 필요”
정 조합장은 “조합장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고 가치를 높일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저는 15구역을 장악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멈춰 선 사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 보도 예고
정 조합장은 지 조합장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종원 조합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 △시공사 선정 절차의 불공정 △지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설계·예산 집행 과정의 조합원 피해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허위 주장과 잘못된 운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돌아온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정 조합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검증과 팩트체크를 거쳐 시리즈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조합 운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잘못된 운영이 조합원 재산권을 훼손하는 순간,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조합원들이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