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치료받을 권리” 나주시, 중증·희귀질환 아동 교통비 지원 길 열다

  • 등록 2025.10.13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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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초록우산어린이재단·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 논의
-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동의 지속적 치료 환경 보장 기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가 병원까지의 거리가 치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희망의 길’을 열었다.


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지난 9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의결하며,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추진 등 행정적 뒷받침도 함께 규정했다.

 

박소준 의원은 지난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환아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왔다. 의료비 외에도 교통비·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조례 제정의 출발점이 됐다.

 

특히 지난 9월 22일 열린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나주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시행 방안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동이 어디에 살든, 어떤 경제적 여건에 있든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가족에게 한결 더 따뜻한 행정을 펼쳐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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