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와이피씨 공정위에 신고…‘신규 순환출자’ 의혹

  • 등록 2025.10.27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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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와이피씨, 고려아연 주식 현물 출자
순환출자 고리 형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장 방지’ 위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확전되고 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기한 데 이어, 고려아연도 영풍과 자회사 와이피씨(YPC)가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정식 신고했다.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영풍이 국내 계열사를 이용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지배력을 확대했다”며 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는 공정거래법 제22조가 금지하는 국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문제 삼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영풍은 지난 3월 7일 100% 자회사 와이피씨를 신설한 뒤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25.42%)를 현물출자했다. 그 결과 ‘영풍 → 와이피씨 → 고려아연 → 썬메탈홀딩스(SMH) → 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가진 해외 자회사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이 와이피씨로 지분을 이전한 직후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매입해 또 다른 순환출자 사슬까지 만들었다”며 의도적 지배구조 강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와이피씨의 설립 목적이 ‘고려아연 주식 보유 및 관리’로 명시돼 있고, 대표이사 역시 영풍 대표가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력 우회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례가 공정거래법의 핵심 취지인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가공자본 형성 방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먼저 고려아연을 탈법적 순환출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했고, 이후 또 다른 자회사 SMH로 현물 배당하면서 ‘고려아연 → SMH → 영풍 → 고려아연’ 구조가 만들어졌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상호출자제한 회피를 위한 우회 지분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맞불 신고전으로 공정위는 양측의 순환출자 의혹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계에서는 “총수 일가 간 경영권 다툼이 공정거래 규제 이슈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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