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추락사고 위험이 큰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3일,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주간’(10.29.~11.4.)에 맞춰 전남 장흥의 한 건물 증축 공사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추락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올해 목포지청 관내에서만 추락 사망사고가 7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고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목포지청은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비계 상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간격 부적정 ▲계단 최상단 추락방호 미조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안전교육 등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함께 진행했다.
이재희 지청장은 연말까지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