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우리 해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이번 검거는 해양안전 장비를 고의로 끄고 조업한 행위를 실시간 추적 끝에 적발한 사례로, 해상 감시망의 정밀함을 보여줬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km 해상. 목포해경 경비함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117톤급 중국 타망어선 A호를 포착했다.
단속에 나선 해경은 항해 기록과 조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A호가 10일 약 1시간 동안 AIS를 끄고도 그 사실을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해역에 입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 미작동 시간 동안의 조업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아 해경은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선박을 검거했다.
AIS는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필수 장비다. 충돌 방지와 조난 구조, 광역 관제 등 해상 안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작동해야 하며, 고장 시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A호 선장으로부터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고, 사건을 조사한 뒤 12일 밤 11시 50분 현장에서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제한조건 위반 행위는 해양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