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농정’ 물꼬 텄다…김영록 지사 “전남이 앞장”

  • 등록 2025.11.30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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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위기 대응 ‘필수농자재법’ 통과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 공급망 위기 시 농자재 가격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이 그 시작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 법 통과에 대해 “전남도가 줄곧 요구해온 국가책임농정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농업의 위기를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의 핵심은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이 공급망 불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가에 대해선 우대 지원도 가능해져,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법 제정에 앞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2억 8800만 원을 도비 등으로 지원했다.

 

이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86억 84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의 사료비 인상 차액 70억 원도 각각 편성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그동안은 지방재정만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해온 전남도는, 이번에도 농업 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도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위기 단계별 대응 지침 마련을 비롯해,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김영록 지사는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전남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다”며 “국가책임농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160억 원을 이미 편성해 대비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법은 국가가 농업 위기 대응의 한 축을 맡는 첫걸음이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요구와 선제적 대응이 법 제정의 배경이 된 만큼, 앞으로의 정책 집행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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