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 등록 2025.12.15 22:05:34
크게보기

- 첨단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