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보미건설이 시공을 맡은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해당 공사 현장에서 지하 6층 작업을 진행하던 A씨(60대)가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시공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견 건설사인 보미건설이 맡고 있다.
경찰은 구조물 낙하 원인과 작업 과정 전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영책임자 책임 여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보미건설은 사고 발생 이후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19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회사 측은 본사 차원의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대표이사 승인 절차를 거친 현장부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보미건설의 현장 안전 관리 문제가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도 시공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