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군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완화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된다.
신청 대상 지역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모두 7곳이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보상 기간 중 전출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지난해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말 결정·통보되며,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은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도 등급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1종 지역(94㏈(C) 이상)은 월 6만 원, 2종 지역(90㏈(C) 이상~94㏈(C) 미만)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4㏈(C) 이상~90㏈(C) 미만)은 월 3만 원이며, 사격 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평동 지역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별도 접수처를 운영한다.
세대 대표가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장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대 대표가 아닌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과 사격장 대책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상 지역 주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