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의정보고서 논란, 경찰 수사 끝에 ‘혐의없음’

  • 등록 2026.01.06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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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5개월 만에 불송치 결론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홍기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해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정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 경위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을 달성했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정완 기자 man006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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