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산시, 상생형 환경관리 본격화…‘철벽 단속’과 ‘기술지원’ 투트랙 가동

  • 등록 2026.01.29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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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
영세업체엔 맞춤 컨설팅·민관 협업으로 인력 한계 극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소음과 악취 등 환경 관련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가 새해를 맞아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본격 나섰다.

 

아산시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환경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속 일변도의 전통적 환경행정을 넘어,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시는 고의적·상습적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잦거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정밀 점검도 강화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출·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 이수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와 수질오염 등 돌발 환경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환경 행정도 병행한다. 시는 운영·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사급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득산동의 한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됐으나, 시의 기술지원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원인 물질을 특정하고 시설을 개선해 배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며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자율점검업소’ 18곳을 지정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자율 관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현재 아산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200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지도팀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시는 위험도와 민원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과 함께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점검 목표 205개소를 모두 완료하고, 47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64건의 행정처분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인구 증가와 함께 배출시설도 늘어나는 만큼 노후 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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