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은 지난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로 고착된 현행 재정 구조는 지방 소멸 대응과 혁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권한 이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행정부의 사전 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라는 이중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 역시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권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의 독립 ▲위원회 및 사무처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통합 과정의 경과규정 마련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 제도 통합 등 안정적인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