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연임은 더 이상 내부 절차가 아니다. 외부 검증의 문제로 넘어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흐름이 심상치 않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다면, 이번 주주총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안건이 아니라, 주주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핵심 변수는 주주 구성의 변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처럼 이사회 중심의 판단이 그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다. ESG와 지배구조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블랙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운 국민연금은 경영진의 성과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책임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시자’에 가깝다. 결국 이번 연임은 단순한 재신임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정치권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시작됐다.
국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일반결의, 즉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도 연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로 기준을 높였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금융지주 특유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끊고 연임 여부를 실질적인 주주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이번 주총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더 이상 내부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다른 축이다.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언론 관리’다.
본지는 그동안 우리금융의 언론 대응 방식을 지속적으로 짚어왔다. 비판적 보도 이후 광고 집행이 사실상 배제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우연치고는 정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비판적 시선에는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우호적인 보도에는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특정 보도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거리 조정’은 메시지를 남긴다.
“선은 지키라”는 신호다.
법의 영역에서는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보도 방향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름은 광고일지 몰라도, 작동 방식은 다른 방식의 압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와 제도를 통한 외부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향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세 가지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 제도 개선을 통한 견제, 그리고 광고를 통한 비공식적 영향력.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다.
과거에는 이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주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고, 제도 역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또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금융은 공공성과 권력이 만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단순히 성과로만 평가될 수 없다.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외부의 견제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이번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한 사람의 연임 여부를 넘어, 한국 금융지배구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외부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지, 시장과 사회의 시선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