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3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도해지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2월 실시한 신규 참여자 모집은 조기 마감됐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 여건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는 현재 지역 중소기업 151곳과 청년 재직자 302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모집 인원 51명에 추가 모집 30명을 더해 총 383명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나 기존 수혜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갖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소득과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참여기업에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