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3%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이 병행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이다.
최소 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50% 보장을 목표로 했으나 재정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3%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신탁 사기 등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법 시행 이전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신속한 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최소 보장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전 보상과 주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증금 일부만 회수한 상태에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국토위는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 종사자의 음주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