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급여지급

  • 등록 2021.05.20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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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혼인하여 2019~2020년 계속 지원받는 기존대상 127가구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동해시는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2017년부터 추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2021년 상반기 급여를 6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018년 혼인한 신혼부부 중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자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써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월 5~12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2021년 상반기 급여지급을 위해 전출·입, 이혼, 사망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를 6월 중 제출받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안내문을 기존 127가구에게 발송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반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해시청 허가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동해시는 2020년 269가구에 319,731천원을 지원했으며, 3년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2021년을 끝으로 사업은 종료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강원도에서 추진한 3년 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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