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 등록 2021.05.21 08:18:2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원 고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속초세무서와 함께 행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 담당자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부 납세자에게만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