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실명'...전 청와대 출입기자 징역형

  • 등록 2021.05.21 16:52:3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의 여지도 있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 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방어 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잘못했다는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각종 운동 유단자이며, 기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하여 폭력이 무섭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고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A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같은 달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 모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