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1.05.21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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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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