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이수하, 보이스피싱, 주식·코인 사기, 횡령 등 일상 속 경제범죄, 사기고소 및 대응 방법

  • 등록 2021.05.25 1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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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가상화폐, 주식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투자로 일확천금을 꿈꾸지는 않더라도 일상의 변화, 재미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주식, 가상화폐 재테크 열풍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돈이 움직이는 곳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은 법.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A씨는 2018년 국내, 국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를 맡겼다. 해당 코인이 해외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 하지만 A씨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얼마 전 관할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창원, 마산, 경남 일대에서 사기, 횡령 등 경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창원법무법인 뉴탑 이수하 변호사는 “가상화폐,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투자 종목이나 매도 및 매수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개인, 기업이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한 후 원금 및 손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사회,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수하 창원형사변호사는 “실제 법무법인 뉴탑에도 경제범죄 사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경제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지만, 공통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있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사건에 따른 혐의와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을 확인하고, 합의 혹은 강경대응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유형별 성립요건 달라 … 신속한 증거 수집 등 대응 중요

 

사기 성립 요건은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회사에서 발생하기 쉬운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수하 창원변호사는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횡령죄는 ‘타인을 보관하는 자’ 횡령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 요건에 충족한다”며 “피해자라면 상대가 해당 기망행위 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피의자는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인지하면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의자 신문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양측의 진술 및 주장이 엇갈리면 대질 신문을 한다. 만약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한다면 고소 취하가 될 수도 있고,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

 

이수하 형사변호사는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 때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 측에서 분납을 제안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합의금 지급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액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수하 변호사는 “한 번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사건화 하는 게 쉽지 않다”며 “즉 잘못 합의를 하면 사기, 횡령이 명확함에도 처벌을 피하면서 합의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건넬 때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적절한 시기, 효력 있는 합의를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이수하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금전적인 피해가 명확하고, 이를 회복해야 하는 부차적인 갈등에 부딪힌다”며 “즉 피의자든 피해자든 고소 후 수사부터 합의, 형사 판결 이후까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재영 기자 jy01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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