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극복위해 1억3천만 원 지방세 감면

  • 등록 2021.05.25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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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 착한임대인 등 감면 추진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예상액은 1억3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등록차량 모든 사업자에게는 6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만큼 재산세(건축물분)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은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고, 감면 안내문을 개별 발송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대상자가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이후 환급 할 계획이다.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받으려는 임대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더 꼼꼼한 군정을 추진해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겠다.”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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