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 등록 2021.06.07 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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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현장상담을 통해 도민권익 보호와 소통행정 실현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도민 고충해결에 나선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로,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강원권(속초시, 양양군, 횡성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상담은 △속초시(6월9일, 속초시청 대회의실) △양양군(6월10일, 양양군청 대회의실)△횡성군(6월11일, 횡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행정·문화·교육,국방·보훈,경찰,재정·세무,복지·노동,산업,농림,환경,주택건축,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을 통해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공공행정 뿐만 아니라 생활 속 고충문제(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등)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상담이 가능해 도민권익 보호와 소통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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