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1.06.22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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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평창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2일 평창군청 군수실에서 평창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평창군이 2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30억 원의 규모로 평창군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평창군에 소재하고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평창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을 생략(심사기준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를 0.8%로 고정하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다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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