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송림지역 행락질서 단속 실시

  • 등록 2021.06.23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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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보호단속반 구성 운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하여 해수욕장 운영기간(7월10일 ~ 8월 29일)을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6월 21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송림보호 단속반은 속초시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로 하여 담당공무원과 유급 단속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송림 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ㆍ돗자리를 이용한 소풍 등을 금지하고 계도ㆍ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한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면적은 약 2㏊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취식행위 및 음식물쓰레기를 원인으로 ‘리지나뿌리썩음병’ 발생 사례와 최근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등으로 인한 병해충(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하여 고사목 제거와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 “속초해수욕장 내 송림지역은 피서객의 시원한 휴식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매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ㆍ취식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송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평소 보호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용객들께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송림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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