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실군, 성수산 관광지 개발 공사 현장 제 멋대로 (상)

  • 등록 2021.06.28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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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혹 받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청정임실 이미지 훼손되지 않아야
수십억 원 투입된 개발 공사...제대로 진행 돼야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발주한 임실군 성수산 ‘태조 희망의 숲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처리 관련 법이 무시된 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본지는 24일 ‘임실군 성수산 관광지 개발...환경 뒷전 폐기물 관리 부실 심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취재로 드러난 문제점을 [기자수첩]으로 재차 보도하기로 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성수산 일원을 종합 관광지개발 하기 위해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72억 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8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22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50억 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산림레포츠시설(60억 원), 숲속야영장(20억 원)을 조성해 전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림생태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성수산 일원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임목폐기물관리법 준수와 건설공사현장 폐기물 처리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임목폐기물 관리법에는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해 보관 및 건조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건설공사로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면 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수산 관광지 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줄기나, 뿌리가 구분되지 않은 체 방치되어 있고 임목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는 경계부에 방진망이나, 띠 등을 설치하고 채광과 배수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 임목폐기물이 썩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이 시공을 맡고 있는 공사업체 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일고 있다.

 

현재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시공사는 조경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가 두 곳,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가 한 곳 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현재 임목폐기물이 쌓여 있는 장소의 배수로 설치 여부, 사업장 관리대장에 발생내역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임목폐기물 보관이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맞는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사업체의 폐기물처리와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펼쳐 청정임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끝으로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공사 현장 폐기물처리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이를 관계기관이 눈 감아 주는 식의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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