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기간 적용

  • 등록 2021.06.30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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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제한 강화 시행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군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되, 9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해 2주간의 유예기간(7월1일~7월14일)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지역 감염양상을 고려해 2주 뒤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집회 5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제한, 모임·식사·숙박 자제 ▲ (다수의)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 6㎡당 1명


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기간동안 방역 긴장감 완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집중 이용시설,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이통장과 민간 자생단체·협회의 자율방역 동참을 독려하고 기본방역수칙 및 업종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우리시 확진자 발생 양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잠시 잠깐의 방심으로 집담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겪었다”며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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