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등록 2021.06.30 12:33:46
크게보기

최대 3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신규 지원 중단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남원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졌다.


한편,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건강보험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