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제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전에 감정평가 및 조정금을 산정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고,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조정금을 지급한다.
경계설정 협의 시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문의는 많으나 현행 법령 상 경계확정 후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조정금 예측이 어려웠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의 현실적 괴리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조정금 체납이 증가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가 저하됐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측량 후 사업지구 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면적증감이 큰 대표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특성비교를 통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 시 사전에 조정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설정 협의 시 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연접 토지와 합의경계로 면적증가를 최소화하여 조정금 부담을 완하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전 조정금 안내는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체납을 줄이고,경제적으로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