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납세고민, 남원시 마을세무사와 세무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 등록 2021.07.05 12:11:2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와 서호련 세무사에게 직접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하여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대리인이 결정・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