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번호판영치 ‘체납 과태료 강력징수’

  • 등록 2021.07.06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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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발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안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체납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소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유선전화·방문 면담·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월 독촉장 발부와 사전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며 과태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태료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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