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문 채택 예정

  • 등록 2021.07.06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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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지역민 기본권 침해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의회는 윤수봉 의원과 의원전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이서혁시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예정인 제조공장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8일 실시하는 제261회 본회의에서 채택 할 예정이다.


이서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에 제조공장(엘지산전, 에코스이엔지) 입주 예정부지는 아파트와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에 나설 윤수봉 의원은"이서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에 입주 예정인 제조공장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입주예정 지역은 현재도 악취민원 등과 같은 생활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이며, 제조공장 입주시 발생할 소음과 분진, 대형화물차로 인한 위험 등으로 입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이 침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문은 금번 본회의에서 채택해 전북도청, 전북개발공사, 관련 기업 등에 보내 질 예정이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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