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 등록 2021.07.07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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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5년간 국비 268억원 포함 총 383억원 협약 대상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365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순창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사업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7개 읍・면의 순창읍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1년부터 25년까지 383억원의 11개 협약 대상사업과 424억원의 19개 협약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협약은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형태로 순창군민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어, 연계사업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대상 세부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순창읍), 시군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금과・팔덕・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적성・유등・풍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등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촌개발사업 공모에 집중한 결과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협약 대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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