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1.07.07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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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진안군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여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말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이와 관련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 준공신고서 등의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오염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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