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소기업 40억원 규모 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 삼척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

2021.07.27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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