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 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납부

2024.07.17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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