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택시면허 배분 강력 요청, "1대당 인구수와 넓게 분산된 주거지 특성 반영해야”

- 경기도 분쟁조정위 2차 심의 앞두고 합리적 배분 촉구
- 화성특례시 택시 1대당 인구 752명으로 오산시 대비 2배 이상 열악
- 외국인 7만 명 및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 고려한 증차 절실

2026.01.13 2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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