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꼼짝마

-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대상 과대포장·재포장 여부 집중 점검
- 위반 의심 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 포장기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미표시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할 것

2021.09.15 16: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