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지원 나선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제정 … 이달 13일부터 시행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지원금 지원

2021.10.06 12: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