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2021.11.24 07: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