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에 총력...'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원'

12월18일~2022년1월2일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 제한)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일부 시설 22시까지 제한, (행사‧집회) 대규모 행

2021.12.19 15: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