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 점검’ 나선다

-30년 이상·연면적 500㎡ 이하·2층 이하 주택 또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대상
-1차 현장 점검 결과 안전 등급 미흡 또는 불량 판정 시 2차 정밀 점검 실시

2025.04.25 0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