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보호·생활인구 유입’…‘충남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시행
도민 주거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공장을 신·증설,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

2025.05.12 08:03:18